산림경영(FM)인증과 CoC 인증을 얻기 위해 산림소유자와 기업이 충족해야하는 요구사항부터 산림인증 개발 시 이해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까지, 산림인증 표준과 지침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구현과 관련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림경영 인증표준, KFCC-S-01
이 표준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PEFC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PEFC ST 1003)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법률,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대표가 참여한 작업 그룹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산림인증 가이드, KFCC-A-01
이 가이드는 PEFC Group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PEFC ST 1002)를 기반으로 하나의 인증서에 다수의 산림소유자, 관리자들을 포함하는 단체산림인증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된 단체의 내부심사 및 모니터링 등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포함합니다.
단체산림인증은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고 자원을 공유하여 함께 인증을 획득하고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산림인증표준 개발규칙, KFCC-R-02
이 규칙은 산림경영인증 및 CoC 인증표준의 개발, 검토 및 개정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개발그룹의 구성부터 표준검토와 개정 프로세스별 수행해야 할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담겨있습니다.
산림인증 표준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 뿐 만 아니라 표준이 만들어지는 절차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 및 수목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표준, KFCC-S-03
이 표준은 산림 및 수목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Chain of Custody)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이 충족해야하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PEFC의 Chain of Custody(PEFC ST 2002)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인증기관은 이 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을 평가합니다.
산림 및 수목기반 제품의 생산과 유통(CoC) 인증은 산림경영(FM)인증을 획득한 지속가능한 숲으로 부터 생산된 원료가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에 전달되는 공급사슬 완성의 핵심요소입니다. 또한 이표준에는 근로자의 건강, 안정 및 노동문제 등과 같은 관리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EFC/KFCC 인증마크 사용표준, KFCC-S-04
이 표준은 산림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산림인증 또는 PEFC 인증마크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하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림인증과 PEFC 로고, 마크, 라벨사용과 관련된 기업의 주장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표준에서는 인증마크의 법적보호, 사용권한, 상표사용 범주 및 제품 내외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림인증과 PEFC 인증기업, 산림소유자, 브랜드, 비정부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산림인증 또는 PEFC 인증마크를 사용할 때 본 표준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체인증은 여러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증을 함으로써, 소규모 산림소유자가 보다저렴하고 실용적으로 산림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명의 소규모 산림소유자들이 단체인증을 통해 산림경영(FM)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증기관을 선택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인증과는 달리, 단체인증은 ‘그룹’을 찾아 가입해야 합니다. 그룹을 구성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사무국에 문의해 국내에서 단체인증에 참여가능한 옵션을 확인해 보세요.
그룹의 대표는 산림인증을 획득한 지역 내 각각의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인증 표준에 부합하게 산림관리를 실행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룹에 참여한 산림소유자는 산림경영인증 표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그룹대표의 노력에 전반적인 협력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체인증은 그룹에 포함된 모든 산림소유자 가운데 샘플링을 통하여 심사를 합니다. 예를들어, 단체인증을 받은 12개 그룹의 산림소유자 중 4개의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산림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인증산림에 종합적인 관리 계획, 모니터링 등 일부활동의 경우 그룹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대표가 산림소유자에게 여러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국내의 한 지방자치단체(그룹대표)는 산림인증에 참여한 각 산림소유자의 인증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룹대표가 매년 수행하는 내부심사를 통해 각 산림소유자의 표준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샘플심사가 가능합니다.
소규모 산림소유자이고 단체인증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단체인증에 참여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