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증과 PEFC의 단체인증은 소규모 기업의 CoC인증 취득을 도와주는 합리적인 솔루션입니다.
산림인증 또는 PEFC CoC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역량과 자원이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 기업이 CoC인증을 취득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단체인증’ 제도를 개발하였습니다.
단체인증은 여러 소규모 기업들이 모여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체인증은 인증 시 구성되는 각 기업들 각각의 사업영역과 관계없이 단체인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제재소, 가구 제조기업, 가구 판매기업이 구성될 수도 있고, 제재소들로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단체인증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은 각 구성기업의 규모(정규직 직원수가 50명 이하이며, 총 매출액이 130억 미만)와 모든 구성기업들이 대한민국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체인증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표준(KFCC CoC인증 표준) 내 부속서 2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및 수목 기반 생산품의 생산과 유통(CoC) – 요구사항(KFCC-S-03)
단체인증의 장점
인증취득의 편리함
단체인증 구성기업의 대표기업은 산림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턴트의 역할을 담당하고, 구성기업들을 대표하여 내부심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구성기업들에게 인증체계를 취득,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정보 및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구성기업들의 CoC 인증취득과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인증기관은 단체인증 심사를 위해 구성기업 전체를 심사하지 않고 샘플심사로 진행합니다. 예를들어, 단체인증을 받고자 하는 총 12개의 기업중 4개 기업에 대한 방문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인증에 비해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전체 인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행되는 사후심사도 대표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산림인증 및 PEFC의 단체인증을 통해 CoC인증 취득을 원하신다면, 인증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인증 대표기업에게 연락하여 절차에 대해 안내받은 후, 대표기업의 내부심사를 받으세요. 지난 몇년간 단체인증을 통해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산림인증 및 PEFC 인증을 취득했습니다.